노동부, 노동조건 취약사업장 근로감독 포기했나 (매일노동뉴스)
노동법 위반자 사법처리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폐기한 고용노동부가 이번엔 노동조건 취약사업장 위법행위도 눈감아 줄 모양이다. 올해 근로감독을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하고 감독 물량도 늘리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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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