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됐지만, 산재 여전… 김미숙씨 “기업살인법 반드시 통과돼야” (천지일보)
“사람이 죽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벌금 400만원만 내는 건 말도 안 되죠.”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 20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기업살인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당시 24세의 청년 김용균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정치계 인사들이 방문해 재발 방지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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