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그만 둔 탄광노동자, 난청 뒤늦게 발견돼도 산재 인정 (한겨레)
탄광을 그만둔 지 24년이 흐른 뒤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난청이라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ㄱ씨에 대한 병원의 진단 결과와 과거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음역 대에서 청력이 저하돼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 뒤늦게 질병이 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김 판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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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2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