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로 작업중지되면 하청노동자엔 휴업수당 안 줘요” (한국일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박태규씨는 “산재 사망사고가 나서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정규직은 휴업수당을 받지만 일당제 물량팀 노동자는 휴업수당도 못 받는다”고 증언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때도 하청노동자가 받아야 할 휴업 수당이 총 150억원이었는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원청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준 돈은 70억원 밖에 안됐다. 박씨는 “비옷과 장화, 동복 방한복도 정규직은 무상 제공되지만 하청노동자는 자기 돈을 주고 사야 하고, 도수가 있는 보안경도 하청노동자는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금 격차는 더하다. 11년째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해 세전 임금 총액이 2,970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다. 원래도 정규직 절반 수준이었던 상여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청업체가 아예 없애 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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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8164732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