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중병, 이전 직장업무와 관련" 18년 만에 산재 인정 (안전신문)
직장생활을 더이상 하기 힘들 정도의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린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이 원인이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이모(5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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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