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사측 재량 넓혀…초과노동 금지원칙 빠져 ‘불씨’ (경향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박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이뤄낸 탄력근로의 단위기간 확대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적 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보면 ‘초과 노동 금지’ 원칙은 빠지는 등 노동자의 양보 폭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노사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후 입법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돼, 그간 사실상 유예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조만간 현장에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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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9222101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