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직장 내 괴롭힘' 전문상담가 둬야...법안 발의 (마인드포스트)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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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