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공의 24시간 근무 이어 또 근무 날 사망 (경향신문)
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전공의(레지던트)는 사망 전 24시간을 연속근무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그는 발견 당일에도 12시간을 이어서 더 근무를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전공의의 근무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에게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해 1주일에 80시간까지 수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1주일에 교육 목적으로 8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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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081614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