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학교비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법으로 정한 안전보건교육이나 도급사업 때 안전보건조치 같은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질까. 현재로서는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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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