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 오토바이 사고가 '산업재해'로 뒤집힌 까닭 (머니투데이)

1심에서 단순한 음주운전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망사고로 간주됐던 사건이 2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업무상 재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됐는지가 문제될 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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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221110825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