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한겨레)
여전히 문제는 불명확한 판단 기준에 있다. 2017년에 과로자살 산재 신청의 불승인 사례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자살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정작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정신질환 과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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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82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