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방지법’ 국회 통과 (경향신문)
직장에서 욕설·왕따 같은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물리적 폭력이 아닌 폭언·욕설·왕따 등 직장 내 갑질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고 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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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72048001&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