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한겨레)
산업안전보건법이 고 김용균씨 산재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문송면·원진레이온 비극으로 1990년 전부 개정된 뒤 28년 만이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애초 정부안보다 약화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60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