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 잇단 '산재 확정' 판결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유성기업 일하다 정신질환을 얻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는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며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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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