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들 출퇴근 시켜준 팀장...운전도 업무" (YTN)
매일 2시간 넘게 회사 차량을 몰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줬다면, 업무의 일환이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병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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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812160951531952&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