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코드’ 당길 한 사람만 있었어도…그는 살았다 (한겨레)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김용균(24)씨의 목숨을 앗아간 기계가 유해·위험기계로 지정돼 있었지만,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목숨을 구할 장치도 있었지만, 이 기계를 작동해줄 단 한 사람이 없었다. 컨베이어벨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6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로 지정돼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컨베이어 운전원 김씨는 이날 새벽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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