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제도 활용 안 하면서 탄력근로 확대해 달라는 재계 (매일노동뉴스)

최대 3개월 단위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기업 5곳 중 1곳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가 현행 제도를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않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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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