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사·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험… 한국은 ‘본인 부담’ (한겨레)
가사노동자의 산업재해같이 보이지 않는 통계도 있다. 국내에선 가정을 방문하거나 입주해 살림, 산후관리, 육아나 간병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산재 예방정책에서도 소외돼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가사노동자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