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고 복구 12시간씩 일해도… 수당 한푼 없는 하청 직원들 (국민일보)
KT 본사는 “보통 하청업체와 회사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지만 업체가 수당을 안 준다고 해도 직접고용이 아닌 본사 입장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선·광케이블의 경우 복구가 거의 완료됐지만 동케이블은 지난 1일 기준 64%가 복구됐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1주일은 더 장시간 복구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장 감독을 하는 KT 본사 직원들도 지난주는 주 70시간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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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42289&code=111312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