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산재 확정판결 (민중언론 참세상)

대법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건강 질병을 얻은 박 모 조합원의 산업재해를 최종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신건강 산재를 인정받은 유성기업 노동자만 9명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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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