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응대 과부하·갈등 ‘경고등’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10명 중 3명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위험 수준의 과부하·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응대비율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 수준이 더 높았다. 하지만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을 넘었다. 지난 10월18일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연착륙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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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