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과로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경향신문)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반발하는 것은 장시간노동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현재는 노사가 최대 3개월마다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다. 3개월 사이에 노동자 측의 상황이 바뀌면 탄력근로제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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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2100702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