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CEO 의무 강화된다…산재보상도 가능 (아시아경제)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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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011033264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