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한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된다 (매일노동뉴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시간강사 지위와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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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