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특례업종 유지 대신 연속휴식 보장했지만… (매일노동뉴스)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해서는 근무가 끝나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문범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이산)는 “근기법 조항은 1일 연속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나 월 단위 구속시간을 규제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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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