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병원가다 또 사고 당한 불운남…法 "2차사고도 요양급여 지급" (이데일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병원으로 가다가 또다시 사고를 당하는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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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424661940932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