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라…판정위 심의 받아라" (뉴시스)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하기 전에 업무상 얻은 '질병'인지 판단하지 않고 바로 업무상 '사고'로 본 근로복지공단 결정은 절차상 잘못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진폐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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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4_0000482997&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