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거래처서 '투잡' 뛰다 과로로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SBS뉴스)
파견돼 일하던 거래처에서 별도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른바 '투잡'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래 소속된 회사와 아르바이트를 했던 파견회사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두 곳의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해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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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