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배달 사고사인데, 사업주는 벌금 30만 원?" (SBS NEWS)

지난 4월, 제주도에서 10대 소년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7살 김은범 군. 이 소년은 오토바이 면허 운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업주는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반강제로 은범 군에게 배달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배달 일을 시킨 업주, 고작 30만 원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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