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퍼할 시간마저 빼앗긴 과로사 유족들 (국민일보)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입증할 책임이 유족에게 있지만 유족은 출·퇴근 기록이나 직장 CCTV, 컴퓨터 접속기록 등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없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비공개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 대부분 회사는 노동자의 죽음 이후 내부 직원들 입단속에 나선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따른 상실감을 극복할 시간도 없이 질판위를 상대로 한 ‘전략’짜기에 몰두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3692&code=11131100&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