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망 3명 CJ대한통운, 심야노동에 청소년 불법 동원 (오마이뉴스)
현행법상 심야에 청소년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돼 일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야간노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물론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허가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청소년 노동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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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8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