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기 불황 실적압박 하청 공장장 뇌경색 '산재' (매일노동뉴스)
조선소 하청업체 공장장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업무상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선소 일감이 줄어 발병 전 근무시간이 주 64시간을 넘지 않았고, 뇌경색은 지병인 대뇌동맥류 때문"이라며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렸는데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수주물량이 줄어 원치 않게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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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