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불구속 입건 (서울신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스리랑카 노동자와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등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전원 불구속입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예방 장치(화염방지기)는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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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065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