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식 '직장 갑질', 노동법으론 '괴롭힘' 처벌 못한다 (경향신문)
단순한 개인 간의 폭력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위계와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되기 쉽고 은폐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장이나 상사를 노동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을까. 사용자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돼 있고 처벌도 강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폭언이나 강요 같은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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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4162100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