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후퇴 논란] 재계 반발에 사망사고시 징역형 하한선 도입 없던 일로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 논란이 거세다. 재계도 보호대상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