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타워크레인 사고 피해 물량팀장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로 다친 물량팀 팀장 진아무개(55)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물량팀장은 사업주”라며 진씨의 산재신청을 기각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뒤집었다. “조선소 물량팀장인 진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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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