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철도안전법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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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508000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