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화학사고’로 규정” 경찰 고발 (경향신문)

환경부가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진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을 고발했다.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적용돼 사고 발생 즉시 신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삼성 쪽이 사고 발생 당시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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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40908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