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일자리’ 쏟아지는데…‘노동자 안전망’ 어찌하나요 (한겨레)
플랫폼의 사용자성을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안전망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이나 산업안전 체계를 뜯어고쳐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닐지라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안’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직업훈련비용 등을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파업권과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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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66703.html?_fr=m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