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지자체장 3명 산업안전법 위반 첫 기소의견 송치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자체장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자체 17곳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의 혐의로 총 4억3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자체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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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4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