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10명 숨졌는데…산재 책임자는 2명만 징역 (한겨레)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도 사업주나 관리자가 실제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손에 꼽힐 만큼 드물다. 11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로 노동자 110명이 목숨을 잃고 126명이 다쳤지만, 현장 책임자 등 피의자 52명(법인 제외)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2명이었다. 나머지 책임자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등 관리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서 노동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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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655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