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 (국민일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가 8일로 시행 100일이 됐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지난 2월 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52시간으로 제한됐다.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린 데 따른 조치였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이다. 37개 가입국 중 멕시코(2257시간)와 코스타리카(2179시간)에 이어 세 번째다. OECD 평균(1759시간)보다 265시간, 최하위인 독일(1356)시간보다 668시간 더 일했다.
과로사·과로자살 유족은 과로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과도한 근로를 방지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면 가족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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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37755&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