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라" 행정소송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7월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대부분에 비공개 재결을 내린 데 대해 삼성 직업병 피해자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일터에서 건강을 잃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업장 내 안전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면서 "어떤 산업기술도 사람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