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정 근무 25년 후 난청 진단…"공무상 재해" (연합뉴스TV)
소음이 심한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다가 난청을 얻은 퇴직 해경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경비함정 근무를 마친 지 25년이 지났고 퇴직한 지도 8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경비정 근무를 마친 이후에는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고 A씨가 66세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소음에 노출됐던 것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