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 (매일노동뉴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단에서 업무상자살로 인정받은 사례는 2016년 55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소폭 늘었다. 업무상자살 인정률도 2016년 18.2%에서 지난해 36.5%로 18.3%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36명, 연간 1만3천92명이나 스스로 이생을 등지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업무상자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펴낸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을 선택한 사람 중 취업자 비중은 45.6%로 절반에 이른다. 그런데도 업무상자살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자살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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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