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문건에 드러난 삼성의 늑장 신고 “사망시간 1시간 10분 차이 나”(민중의소리)

삼성전자가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망사고 당시 직원 1명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최소 1시간 이상 시간을 지체해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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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13372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