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과로 노조전임자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활동 중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임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내려보낸 '노조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인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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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