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공무상 재해 보상수준 높여 (jtbc 뉴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높아지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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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