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업체 수리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2013년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인터넷·IPTV 수리기사의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쟁점은 이씨가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지였다. 노동부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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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