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동자 4명 중 1명 "명절 연휴기간 강제노동" (매일노동뉴스)

명절을 앞둔 대형마트 노동현장은 무법천지였다. 노동자가 원치 않아도 연장근무를 해야 하고, 초과노동을 하더라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마트노동자들은 "명절 당일 휴업"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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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6